정부가 노후차량 교체시 세금을 감면해 주기로 결정, 차종별로 신차 구매시 최대 250만원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상한은 국세 150만원, 지방세 100만원으로 노후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시점으로부터 전후 2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매해야한다.
이에 따라 베리타스 3.6, 체어맨W 3.2, 오피러스 3.3 등의 대형차는 세제 지원 한도까지 적용받게 됐다. 체어맨W 3.2의 경우 차량 취득시 총부담액이 5237만원에서 4987만원으로, 베리타스 3.6은 4818만원에서 4568만원으로, 오피러스 3.3은 3838만원에서 3588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렉서스 ES350과 BMW 528과 같은 고급 외제차종도 25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아 각각 5745만원, 6847만원으로 가격 부담이 낮아진다.
중형 차종의 경우 소나타 2.0은 154만원의 세금이 감면돼 기존 1864만원에서 1710만원으로 낮아지며 SM5 2.0은 2131만원에서 1954만원으로 176만원 싸게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아반떼 1.6과 라세티 1.6은 각각 98만, 110만원씩의 세제혜택이 주어져 1091만원, 1223만원씩에 구입 가능하게 된다.
이번 자동차 세제지원 방안은 5월1일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노후차의 보유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 그러나 지원방안 발표 시점인 12일까지 보유중인 노후차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11일 이전에 노후차를 양도 및 폐차하거나 12일 이후 구입한 중고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