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14일, 15일 양일간 제주에서 한·중 활어위생 고위급회담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는 지난 3월 3일~5일 중국 연태에서 개최된 한·중 활어위생 실무협의에서 잠정 합의한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발효에 따른 검역조치 등에 대한 최종합의를 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2007년 12월 21일 수산동물질병관리법을 제정해 국내에 수입되는 활어수산물은 검역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또 지난 실무협의에서 활어위생약정의 위생증명서 양식이나 이식용 검역증명서에 수생동물의 검역사항을 병기하는 것을 다음 달 1일 이전까지는 잠정적으로 허용키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고위급 회의에서는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에 따른 검사증서 양식에 대해 최종 타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파견검역 시스템 구축, 위생증명서 위조 예방, 검사기술 교류강화 등 한중 활어위생약정 이행 관련 전반적인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양국간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