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우리의 주곡인 ‘벼’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을 13일부터 다음달 31일(이모작은 6월 30일까지)까지 일선농협을 통해 시범 판매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벼 재해보험은 전국의 주산지 20개 시·군을 대상으로 판매되며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전면 실시될 계획이다. 시범사업 시·군은 경기 평택·이천, 강원 철원, 충북 청원·진천, 충남 당진·논산·서산, 전북 김제·부안·익산, 전남 나주·영암·해남, 경북 구미·상주, 경남 김해·밀양, 부산 기장, 울산 울주 등이다. 벼 재해보험은 태풍·호우·가뭄 등 자연재해는 물론 방재가 어려운 흰잎마름병·줄무늬잎마름병·벼멸구로 인한 병충해와 야생동물피해까지 보상범위가 확대됐다. 주요 보상내용으로는 벼 모내기 이후부터 수확기까지 발생하는 재해로 수확량 감소 시 수확감소보험금을 지급하고 모내기 후 20일 이내 야생동물피해로 다시 모내기할 경우 재이앙 보험금을 별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이삭이 패기 전에 벼가 70% 이상이 고사해 경작을 포기하거나 대체작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수확감소보험금 대신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할 수도 있다. 정부는 보다 많은 농업인이 재해보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험료의 50%이상을 국고로 지원한다. 구체적인 보험료 국고지원율은 80% 보장형의 경우 보험료의 50%, 70% 보장형의 경우 75%이다. 올해 평균요율은 사과·배 등 과수품목의 경우 5.31%, 벼의 경우 2.57%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도입한 벼 재해보험은 지난 3년간 20개 시·군 총 900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도상연습 결과와 공청회·설명회 등을 통해 농업인의 현장 의견을 반영, 개발한 상품”이라며 “보험료 또한 타 품목에 비해 저렴한 수준인 만큼 농업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