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도내 일부 병원 매점에서 담배를 판매하고 있어 환자들의 건강을 외면하고, 절대금연구역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금연운동본부에 따르면 현행 담배사업법 규정은 담배판매를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아 가능토록 하고 병·의원과 약국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은 판매를 금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경북지역 일부 병원 매점의 경우 이러한 법 규정과는 상관없이 버젓이 담배를 판매하고 있어 환자와 보호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대구에서 인지도가 높은 A병원의 경우 매점 출입문에 담배판매업소 지정 마크는 없지만 담배를 판매하고 있었다. A 병원 1층에 자리잡고 있는 매점을 병원 관계자들은 물론 환자들까지 수시로 이용하고 있다. 경북 경주시 B병원의 경우도 1층 매점에서 버젓이 담배를 판매하고 있어 환자보호자들에게 눈총을 사고 있다. 매점 관계자는 "일부 정형외과 환자들이 매점에서 왜 담배를 판매하지 않느냐며 항의가 많아 어쩔 수 없이 하루에 한 보루 정도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병원 매점에서 담배 판매를 목격한 시민 유모씨(달서구,49)는 "병원 매점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병원은 당연히 금연구역인데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모순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손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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