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간 메신저,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가격이나 생산량과 같은 정보를 교환키로 합의할 경우 담합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행위 심사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밀 회합을 조성한다던지 직접 만난 적은 없더라도 전화나 이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서로 연락을 하고 가격이나 거래 조건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면 담합 혐의를 받게 된다. 예전에는 비밀 회합을 갖고 이에 따라 통일된 행동을 할 경우 담합의 정황 증거로 삼았다. 공정위는 담합이 실제 이뤄지지 않더라도 가격이나 생산량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을 때 담합 추정의 정황 증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담합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각각 예시조항을 신설, 사업자들이 심사기준만 봐서도 담합 해당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동으로 가격 인상 또는 인하, 현행수준 유지 ▲거래조건 공동 결정 ▲생산량ㆍ가동률ㆍ가동시간 통일 ▲사업자별로 거래 지역ㆍ상대방 할당 ▲설비의 신ㆍ증설 제한 ▲공동 판매회사 설립 ▲낙찰자와 낙찰 가격의 사전 결정 등을 구체적인 담합유형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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