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5%이하,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3%이하로 유지하는 등의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문재인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약 4년간 7.7%p 증가해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특히 가계부채, 기업 및 공기업 부채, 연금 충당 부채 등 국가채무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빚이 많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정부, 가계, 기업 부문을 합친 한국의 총부채는 지난해말 기준 4540조원으로 GDP의 237%에 달한다.이러한 상황에서 무분별한 재정확대로 국가채무비율이 급상승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자금 회수, 국채 매도로 시작해 원화가치 하락과 주가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개정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채무 비율은 45% 이하,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3%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전쟁 재난 대량실업 등의 사유로 국가채무비율이 45%를 초과할 경우 세계잉여금(초과세수 및 지출하지 않은 예산)을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지출하도록 했다. 다만 모두 상환하지 못할 경우 5년 동안 국가채무를 감축하기 위한 계획수립을 의무화했다.또 2년마다 8대 사회보험 장기재정추계와 국가재정의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채무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국제통화기금(IMF)이 1985년부터 2015년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영국, 독일, 스웨덴 등 선진국 29개국을 비롯해 33개의 개발도상국과 23개의 저소득 국가까지 총 85개국이 재정준칙을 도입해 과도한 정부의 재정남용을 제한하고 있다.추 의원은 “우리나라의 올해 국가채무 증가규모는 사상최대 수준인 100조원에 달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진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의 확대가 필요하나 국가채무가 급속도로 증가함에도 이를 관리할 기준 자체가 없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번 기회에 재정준칙을 포함해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수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