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지급재원인 주행세(지방세)의 세율이 낮아지고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탄력세율은 높아진다.
13일 기획재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절차를 완료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정부에 따르면 먼저 정부는 휘발유에 붙는 교통세 탄력세율을 현행 ℓ당 514원에서 529원으로, 경유에 붙는 교통세 탄력세율을 현행 ℓ당 364원에서 375원으로 각각 올린다. 또 주행세율을 현행 교통세의 30%에서 26%로 낮춘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와 달리 최근 유가하락과 유류소비 감소 등으로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소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로, 정부는 지난 2001년 이후 주행세를 재원으로 버스나 택시, 화물차에 대해 유류세 인상분만큼의 보조금을 지급해오고 왔다.
아울러 경유 가격은 지난해 7월4째주에 ℓ당 1933원을 기록한 이래 9월1째주에 ℓ당 1673원, 올해 4월1째주에 ℓ당 1316원을 기록한 바 있다.
재정부는 "교통세 및 주행세율을 조정하더라도 총 유류세율은 변동이 없어 국민들의 세부담에는 변화가 없고, 주행세입(지방세입)과 교통세 및 교육세입(국세수입) 간의 배분만 변동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유류세는 현행대로 휘발유 ℓ당(부가가치세 제외) 745원, 경유 528원으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