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는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서울, 부산, 경기, 충청, 전라도 등 전국을 누비며 지방세 체납차량 단속을 벌인 결과, 총 36대를 강제 인도해 9200여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15일 밝혔다. 달서구는 그동안 타 지역에 소재한 체납차량의 체납세 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주소지 및 책임보험 가입현황, 교통관련 범칙금 부과 자료 등을 분석했고, 2개팀 6명으로 구성된 징수 독려반을 구성해 전국을 돌며 체납세 일제 정리를 실시해왔다. 이번에 인도된 체납차량은 달서구청 홈페이지(www.dalseo.daegu.kr)를 통해 인터넷으로 공매 처분될 예정이다. 정찬수 체납처분팀장은 "실제 차량운행자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다른 속칭 '대포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의 주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에도 악용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면서 "이에 달서구는 전담팀을 구성해 전국을 샅샅이 뒤져 이번과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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