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수산부가 10여 년간 1,000여 억원을 들여 구룡포항에 매립한 항만부지를 관계기관이 인·허가를 남발해 어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포항해양항만청과 포항시가 긴관단체나 지역단체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사업용도 사업성 필요한 필지를 무시한체 허가를 남발해 구룡포3리 노인정(친묵회), 해병전우회, 수산업경영인포항(경북)연합회 등 10여개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구룡포수산관계자 박 모씨는“경북선원노조, 포항수산업경영인연합회, 바다살리기구룡포지부 등은 필요 이상의 부지를 포항시가 허가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단체이름을 빌러 개인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등 관리에 많은 문제점 덜어나 관계직원이 구룡포를 방문할 때 이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아직까지 시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말하고 임대까지 해 망썽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허가를 해주려면 단체사무실은 일정한 곳으로 모아서 허가를 해주면 보기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항만부지를 필요로 하는 어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며“항만부지를 이용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지역주민들과 상의해 처리 해야 할 것”이라 했다 또 박씨는“지난해 돈없고 힘없는 어민들의 어민창고 상자수리시설 등은 강력 단속해 72건 적발해 31건이나 자진철수시켜 어민들의 호용를 받기도 했는데 그 뒤 단속이 허지부지돼 자진철수한어민들만 골탕을 먹었다”며 당국를 원망했다. 구룡포 지역단체들은“항만부지를 확보해 개인이 이용하고 있는 줄 포항시는 알면서도 이들은 단속 않고 힘없는 어민들의 어구창고 어민들이 필요해서 둔 컨터이너 등이나 단속하는 포항시가 한심스럽다”고 비난했다. 관련 항만부지 사용 허가 남발로 주민들 피해가 가중 되고 있는데 구룡포6리 북방파제 입구 에 총면적 1685.06㎡ 건축면적 1382.19㎡인 대형 3층 콩크리트 구룡포 관광횟센타 를 건축허가를 해줘 이 건물로 했어 피해(상권 조망권 해풍)를 제일많이볼 구룡포6리 주민들과 상가(햇집)들이 크게 반발, 포항해양항만청과 남구청에 항의 방문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항만청과 남구청은“허가 요건간판에 사무실 음식점 공장등 임대는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 며“관광센타는 경북수산 영어조합법인이 허가요건를 갖췄기 때문에 허가한 것”이라 해명 했다 서상준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