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의 성장추세에 발맞춰 녹색보험을 보험산업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녹색보험(Green Insurance)이란 녹색산업과 관련된 위험을 보장하거나 환경친화적 내용이 포함된 보험상품을 말한다. 녹색보험은 미국, 영국 등에서 이미 다양한 형태로 개발돼 판매 중인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관련 상품 개발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에 머물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안으로 '녹색증권보험'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 보험은 고객이 온라인 형태의 녹색증권 발급에 동의하면 보험료를 할인받고 보험사는 녹색성장사업에 대해 기부를 하는 것이다. 또한 손해발생시 환경친화 자재를 기준으로 주택이나 건물 등의 재물복구비용을 지급하는 '환경친화재물복구비용보험'도 올해 안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자전거로 인한 상해·사망 등의 보장이나 배상책임손해와 도난손해를 보장하는 '자전거 전용보험'도 도입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녹색성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를 녹색보험을 통해 대비하고 관리함으로써 사회적 녹색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녹색보험을 보험산업의 신성장동력 작업과제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 해외사무소 등을 통해 외국의 사례를 수집하고 국내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 추가 발굴된 상품정보를 보험사에 감독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