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기업의 클린카드를 골프장이나 노래방 등에서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클린카드의 사용처를 보다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세부 사용처를 명기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예산집행 지침을 각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통보했다. 클린카드란 여종업원이 나오는 유흥업소 이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인카드로 공기업에서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됐지만 변칙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이와 관련된 예산집행 지침을 내려보내고 세부 사용처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클린카드 사용이 제한된 업종은 유흥업종의 경우 룸살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이며 위생 업종은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등이다. 레저 업종은 실내·외 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사행 업종은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이며 기타 업종은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 등이다. 정부는 또한 업무추진비는 클린카드로만 사용하도록 했으며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 경위를 소명토록 했다. 클린카드 전표에 서명을 할 경우 사용자의 실명을 명확하게 기재토록 해 향후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기관장 평가 시에 이를 중점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다. 정부는 클린카드를 포함해 공기업의 법인카드 사용 시 적립되는 각종 마일리지도 반납토록 했는데 이에 따라 공공요금, 유류비 지급 등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인트는 그해 경비로 사용하게 돼 예산절감에 일조하게 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공기업이 소유한 주택의 관리비는 입주한 직원이 부담토록 하고 국제회의 및 행사는 특급호텔 대신 학교시설, 구민회관, 공공 문화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활용토록 권고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차 유급휴가 외의 휴가를 금지하고 유급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라도 금전적 보상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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