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형·기숙사형 주택 등 도시형 생활주택을 별도의 건축물로 지을 경우 일반 아파트와 함께 한 단지 안에 섞어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4일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기준 등을 담아 이같이 개정한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법령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을 거쳐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 공동주택을 별개의 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동일한 단지 안에 함께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인 단지형 다세대 주택과 원룸형·기숙사형 주택도 동일한 단지 안에 지을 수 있도록 하되 별개의 건축물로 건설하도록 했다. 단, 특성이 유사한 점을 감안해 원룸형과 기숙사형은 한 건물 안에도 같이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당초 한 단지 안에는 다른 유형의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일반 아파트를 함께 건설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이같이 일부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정부가 1∼2인 가구의 수요를 고려해 도심 내 서민 소형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목표로 도입하기로 한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주택 유형으로, 세대 규모 및 시설 등에 따라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으로 각각 나눠 공급하기로 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은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내에서 주상복합 형태로 건설할 수도 있도록 했다.
주차장 기준은 원룸형 주택의 경우 세대당 0.2∼0.5대, 기숙사형 주택의 경우 0.1∼0.3대를 확보하도록 해, 세대당 1대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일반 공동주택의 기준보다 완화하도록 했다.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같은 기준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역 주변 및 학교 주변지역, 산업단지 주변지역 등 주차장을 200㎡당 1대씩 지을 수 있도록 한 주차장 완화구역에서는 기존 건축물을 원룸형과 기숙사형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3년간 층간소음과 계단설치 기준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관리사무소, 비상 급수시설, 놀이터, 경로당 등을 짓지 않을 수 있도록 하되 구조내력, 진입도로, 건축설비 등의 기준은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한 적용을 받도록 했다. 또 기반시설 부족으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수 없도록 했다.
이 밖에 임대주택 건설로 용적률이 완화되는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완화된 용적률의 30% 이상 6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도의 조례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