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이 교복 가격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공동구매를 적극 활용하고 이를 통해 각 교복업체들이 재고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감독당국의 권고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올해 상반기 교복시장을 조사·발표하면서 교복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민관합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1~2월 아이비클럽(아이비클럽), 스마트(SK네트웍스), 엘리트(에리트베이직), 스쿨룩스(스쿨룩스) 등 4대 교복제조업체 브랜드제품의 본사와 12개 지역 46개 대리점을 현장조사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동구매가 활성화된 지역일수록 모든 브랜드의 교복가격이 하향 조정되는 경향이 있었다. 공동구매 미참여 대리점일지라도 공동구매가 진행되고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공동구매 가격에 준해 교복가격을 인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기간 동복 공동구매에 참여하지 않기로 공동합의한 몇몇 대리점에 대해 시정토록 조치했다"면서 "서울 일부지역의 대리점을 제외하고는 불공정 거래 행위가 없었으며 교복시장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4월 중 하복구입 시 피해방지를 위해 학부모에게 관련 내용을 담은 가정통신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4개 브랜드 교복업체의 동복 소비자 가격은 전국적으로 전년(21만9400원)대비 4.18% 인상된 22만8500원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인상률 및 출고가격은 교복업체 별로 광고·선전비 등을 줄임으로써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출고가 조정·인하 전 책정된 평균 소비자가격은 25만1400원으로 전년보다 14.59% 인상됐었다.
다만 공동구매할 경우에는 동복기준으로 보통 14만~18만원에 교복을 구입할 수 있으며 여러 학교가 연대해 공동구매를 실시하면 이보다 더 낮은 선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욱 공정위 시장감시국 과장은 "학교별로 교복디자인이 다르고 학생들 신체치수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업체들은 판매량을 사전파악치 못하고 생산, 교복제조사마다 생산비용과 재고비용이 높아 소매가격이 높게 형성된다"며 "(정부)감시만으로 교복가격 안정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공동구매 활성화 등을 통해 교복가격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