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를 통해 신혼여행 상품을 구입한 후 계약을 해지해도 환급해주지 않는 등 각종 소비자피해가 잇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신혼여행 상품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건수는 954건으로 전년(425건)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3월까지 173건이 접수돼 전년동기(102건)대비 1.7배 늘었다.
피해 유형으로는 환율이나 개인사정으로 여행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계약해지 관련 불만'이 414건(43.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부당행위 관련 불만'이 273건(28.7%), 환율급등에 따른 일방적 가격인상이 170건(17.8%)에 달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조건이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 반드시 그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계약금을 어떤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등의 특약조건은 계약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행업자가 꼭 설명해야 한다"면서 "만약 여행업자가 내용설명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또 항공료나 숙박요금 등이 계약 체결 당시보다 5%이상 증감했거나 외화환율이 2%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업자는 그만큼 증감요금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런 사실을 여행 출발일 15일 전에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여행업자가 요금이나 환율인상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15일 이내 통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인상했을 경우 소비자는 요금증액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