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인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피부양보조금 등 정부의 경제적 지원이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14일 일정 소득기준 등에 미달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대상과 지원 금액을 확대하고, 신규 지원사업 시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사고 피해에 따른 장학금 지원대상은 현재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유자녀로 한정돼있지만, 초·중·고에 재학 중인 자동차사고 피해자 본인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피부양보조금 지급대상의 경우 현재 ‘사고 당시 피해자 또는 그 배우자가 부양하고 있던 65세 이상 노부모’로 돼있던 규정을, 사고 당시 부양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피해자 또는 그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2003년 이후 동결된 피부양보조금과 중증 후유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재활보조금의 기준금액을 물가상승 등 경제적 여건변화를 반영해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도록 했다.
자동차사고 피해 유자녀에 대해서는 사회진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및 사회진출 초기 생활비 등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기 위해, 자동차사고 피해 유자녀의 보호자나 후원자가 월 3만원 범위 내에서 저축한 금액만큼을 국가가 1대 1로 지원해주는 자립지원금 지급 제도도 새롭게 도입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오는 16일 입법예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