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확인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보험사는 중복가입시 비례분담 원칙을 계약자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보험약관도 개선해야 한다.
이는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중복가입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비례분담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아 최근 관련 민원이 급증, 이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부터 보험모집시 보험사가 계약자 동의를 거쳐 중복가입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고 중복가입시 비례분담 원칙을 설명토록 보험약관을 개선하라고 보험사에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손보사는 앞으로 보험판매 후 중복가입 여부확인과 비례분담 원칙을 안내받았는지에 대해 전화 모니터링 후, 관련 자료를 녹취기록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또는 통원)치료 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사가 보상하는 상품으로 주로 상해, 질병, 운전자보험의 특약으로 부가돼 판매되며 민영의료보험, 의료실비보험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지고 있다.
보험소비자가 실손의료보험을 중복가입할 경우 불필요한 보험료 낭비를 초래한다. 또한 설계사가 중복가입시 비례분담 되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을 경우 보험소비자는 가입금액을 모두 보상받는 것으로 오해해 관련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확인 및 비례분담 안내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법규위반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효율적인 통계관리를 위해 손보협회의 전산시스템을 개선토록 하고 중복가입으로 보험금을 비례분담한 경우 이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입력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