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사망해도 미성년자 자녀에게 빚이 대물림되는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는 지원 조례가 대구에서 처음으로 제정됐다.일명 '대구 달서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조례'가 그것이다.현행법상 부모로부터 채무가 남겨진 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의 포기나 한정승인을 결정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법을 잘 모르는 아동·청소년은 이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이 조례는 달서구 관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상속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한정승인결정이 확인될 때까지 법률자문등의 지원을 규정했다.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영빈 달서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장기·용산2)은 "지난해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지난 10년 대비 26% 증가했고 달서구의 소년소녀가장은 196세대로 파악되고 있다"며 "아동·청소년들이 사망한 부모의 빚으로 절망하지 않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온 힘을 다해 도와야한다"고 했다.또 "부모를 잃은 슬픔을 뒤로하고 사망신고를 하러 주민센터를 찾는 청소년들에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무거운 빚 대물림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 행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아동·청소년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대구 달서구 아동청소년 부모빛 대물림 방지 지원조례는 오는 26일 달서구의회 제271회 정례회에서 원안가결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