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 법조타운 지점 직원이 금융사고를 낸 후 잠적했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16일 "교보증권 법조타운지점 직원 1명이 고객 투자자금을 본인 계좌로 받은 뒤 이를 동생 명의 선물옵션 계좌로 돌려 거래를 했다"며 "손실을 낸 후 잠적한 상태"라고 밝혔다. 손실액은 현재 6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직원이 잠적함에 따라 그가 관리해온 다른 고객의 계좌에서도 추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총 손실액은 10억원 미만으로 추정된다. 교보증권 측은 잠적한 직원을 15일 경찰에 고발했고 금융감독원에 금융사고 발생사실을 보고했다. 피해를 당한 투자자들도 이 직원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들은 당초 교보증권 대표이사를 상대로도 고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교보증권 측은 아직 피소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잠적한 직원은 금융법 위반 및 사기로 3년의 집행유예를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사고 발생 후 전과 조회를 의뢰했지만 경찰이 피의자 보호를 이유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금융권에서는 직원 채용시 신원조회를 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채용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 관계자는 "오히려 우리가 그 직원에 의해 기망당한 것"이라며 "앞으로 (신원조회와 관련해)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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