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대리운전자 대다수가 보험을 들지 않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을 위한 대리운전자보험이 판매되고 있지만 영세한 운전자들이 많아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리운전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사고를 낼 경우 1차적인 책임은 대리운전자에게 있다. 그러나 차주 역시 2차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책임보험을 제외한 자동차보험 보상을 받을 수 없어 대리운전 이용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16일 대리운전자에 의한 피해사례가 아직도 빈발하고 있어 대리운전 이용시 소비자(차주)가 알아야 할 유의 사항을 마련, 발표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유의사항은 우선 대리운전자보험에 가입된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리운전자의 실수로 사고를 냈다 해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차주도 함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리운전 기사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길거리에서 만난 대리운전자를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들은 대부분 무보험일 가능성이 높거나 보험가입이 됐더라도 대리운전자가 임의로 영업하는 경우 보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리운전업체(콜센터)를 통해야 한다. 만약 대리운전 이용이 잦은 경우라면 자동차보험에 ‘대리운전위험담보 특약’을 추가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이종환 금감원 특수보험팀장은 “대리운전 사고로 인한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대리운전 관련 보험상품 판매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으나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라며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차주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 관계자는 “무보험 대리운전자가 사망사고를 낼 경우 차량소유자는 합의금, 변호사비용 등 3억원 이상의 비용을 떠안을 수도 있다”며 “대리운전자 이용시 보험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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