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위원장 양창수 전 대법관)가 26일 삼성 그룹 부정 승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검찰의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 이날 표결에서 수사중단·불기소 의견이 기소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26일 회의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권고 의견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13명의 위원 중 10명이 수사중단·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예상밖의 압도적인 우세'라는 평가가 나왔다. 위원들은 이 부회장에 대한 계속 수사 여부,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삼성물산에 대한 기소 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다.회의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어디까지 보고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검찰과 삼성 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특히 주가조종과 분식회계 등 혐의를 두고 집중적인 토론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위원 중 상당수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는 전언도 나왔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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