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탈크' 파동의 진원지인 덕산약품공업(주)이 십여년 동안 자체 품질검사 결과를 뒤바꾸는 방식으로 제약회사에 불량의약품을 판매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수사기획관 유동호 검사)은 16일 탈크 제조·판매업체인 덕산약품공업(주) 대표에 대해 약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에 따르면 덕산약품공업(주)은 자사가 수입해 제조·판매하는 탈크에 대한 자체 품질검사 결과, 불순문 함유여부를 가리는 '산가용물'(酸可溶物)이 대한약전기준을 2~17배 초과해 부적합 판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서류를 조작해 제약회사 등에 불법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단은 덕산약품공업(주)이 1995년부터 지금까지 약 15년 동안 이같은 방식으로 제약회사 등에 불량 의약품을 넘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사단은 덕산약품공업(주)이 2006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적합 저질 탈크 23만6750㎏(시가 1억8286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덕산약품공업(주)은 원료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화장품제조업체 등에 탈크를 판매하는 등 약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식약청은 덕산약품공업(주)으로부터 탈크를 공급 받은 제약업체에 대해서도 부적합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의약품 제조에 사용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