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회의원(김천, 미래통합당·사진)이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은 캠핑카 가액의 5%를 개별소비세로 부과하고 있으며, 일반자동차를 캠핑카로 튜닝하는 경우에도 이를 제조로 간주해 자동차 잔존가액과 튜닝비용을 합산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점검, 정비, 검사 등을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제조'의 의미를 자동차 제작자가 제작한 신조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자동차정비업자 등이 일반자동차를 튜닝해 캠핑카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조'가 아닌 '정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개별소비세 납부에 있어 자동차 제작자와 동등한 기준이 적용 되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 같은 기준으로 인해 소비자 부담이 가중돼 결과적으로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이에, 송 의원은 자동차 튜닝을 활성화 시키고 궁극적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자동차를 캠핑카로 튜닝시 실제 튜닝에 소요된 비용에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해 소비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리나라 자동차 2300만대 시대에 자동차 튜닝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튜닝 시장 규모는 2016년 3조5천억원에서 연평균 4.2%씩 성장해 2025년 5조2천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측 되고 있으며, 관련 일자리는 2025년 7만개 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자동차 튜닝은 김천의 미래먹거리 산업으로써, 현재 김천지역에는 자동차 튜닝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