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의회는 전국 도서지역 난방유류 면세공급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지난 16일 울릉군의회 이용진의장과 김병수 의원은 전국 도서지역 12개시·군의장 10명과 함께 국회를 방문, 국회의장에게 조세특별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 또한 국회 개정안 통과를 위해 대표로 발의한 박상은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의 서병수 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건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울릉군의회에서 지난해 10월에 열린 156회 임시회에서 전국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해상수송에 의지, 상대적으로 높은 물가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 도서지역 난방유류 면세 공급청원 건을 채택하고, 지금까지 주민 2천 25명의 서명을 받아 청원서를 국회의장에게 재출했다. 도서지역 난방유류면세와 관련한 조세특별제한법이 개정되면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의 세금이 감면됨으로서 도서지역주민의 경제적부담의 경감 및 생활안정과 정주의욕고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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