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 마스터플랜이 마련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오는 9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으로 계획 수립에 앞서 이달부터 토지 보상작업 먼저 착수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구역 내 경작지와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 업무를 이달부터 조기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보상 대상은 4대강 살리기 사업구간 제외지 및 신규로 편입되는 토지 경작지, 사유지, 지장물 등이며, 사업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요구액 750억원을 포함해 현재 1369억원을 확보하고, 부족하면 추가로 확보해 예산을 충당할 계획이다. 전국 4대강의 하천구역 내 경작지 점용 규모는 여의도 면적의 22배인 6407만5000㎡로, ▲한강 830만2000㎡(13.0%) ▲금강 2136만1000㎡(33.3%) ▲영산강 624만9000㎡(9.8%) ▲낙동강 2811만8000㎡(43.9%) 등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토지 보상을 위해 지난 17일 오전 ‘4대강 살리기 기획단’ 회의실에서 5개 지방국토관리청 및 전국 시·도 관계자 회의를 열어 보상원칙과 절차 및 관계기관 역할분담 등에 대한 기본방향을 통보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회의를 통해 적법한 경작자 등에게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위법사항을 발견할 경우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보상실시 주체는 하천점용허가권자로 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지하매설물 등 공작물은 지방국토관리청이, 비닐하우스 및 경작지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보상하게 된다. 또 지자체와 감정평가원 등 공공기관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보상지원센터를 이달부터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운영해, 실질적인 보상협의회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다음달 말 마스터플랜이 확정되기 이전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토지보상을 실시하는 것은 사업의 조속하고 원활한 시행을 위한 것으로, 올해 9월 중 착공될 수 있도록 보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실제 보상금 지급은 향후 기본조사 및 감정평가 등 절차를 거쳐서 오는 7월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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