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클릭 정보를 포털사이트 서버에 전송하는 프로그램을 이용, 검색 순위를 조작한 광고대행업체 대표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9)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회사가 개발한 일명 '상위등록 프로그램'을 이용, 네이버 등의 통계집계서버에 허위 접속 정보를 보내 검색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이들 포털사이트에 등록된 업체들을 상대로 키워드 검색시 검색결과가 첫 페이지에 노출되도록 해 준다며 고객사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통계집계서버에 전송된 허위 정보가 실제로 통계에 반영돼 정보처리에 장애가 발생, 업무를 방해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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