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될 위기에 처해 있던 경주시의회 한영태(사진) 의원이 기사회생했다. 8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따르면 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의 제명 처분에 불복해 청구한 중앙당 재심 결과, 제명 대신 당직 자격정지 6개월을 내렸다. 앞서 한 의원은 21대 총선 경주 지역 전략공천 결과에 반대 의견을 내 경북도당으로부터 지난달 제명 처분을 받았다.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관계자는 “한 의원이 21대 총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후보자에 대해 비방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제명할 만큼의 심각한 해당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또 “한 의원이 경주시 보조금을 받는 단체 임원으로 취임한 점에 대해서는 한 의원이 시의회 의사국에 사전 자문을 요청했고, 문제제기 후 즉시 탈퇴한 점, 해당 단체 보조금 지급에 관여한 점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종합해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에 대해 한영태 의원은 “20년 가까이 민주당을 지켜온 세월을 다시 돌아볼 계기가 됐다”며 “좀 더 겸손하게 열심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