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투명하고 청렴한 급식기구 교체를 위해 '학교 급식기구 교체 불법사례 신고기간'을 운영한다.불법사례 신고 대상은 ▲급식기구 관련 청탁으로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한 특정업체 밀어 주기 ▲납품 전 과정을 통해 뇌물공여, 청탁, 편의제공 등으로 불법사례를 인지한 사람은 누구나 신고 가능하다.앞서 대구교육청은 올 상반기 학교 노후 급식기구, 소규모 급식시설 개선을 위해 145개교에 약16억원을 지원했다.예산을 지원받은 학교는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방학기간을 이용해 급식기구 교체나 시설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이번 신고기간은 이 같은 과정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법 사례를 사전에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이뤄진다.대구교육청 관계자는 "부패신고센터는 외부 민간기관 아웃소싱 시스템으로 모든 신고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이 절대적으로 보장된다"며 부담없이 신고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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