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한 뺑소니 차량을 신고한 경우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내년에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20일 이같은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21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뺑소니 차량을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 뺑소니 차량을 검거하게 될 경우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현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부상한 피해자를 방치하고 도주한 뺑소니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가중처벌을 하고 있지만, 지난해 말 기준 연간 1만2700건 가량의 뺑소니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이들 중 약 19%인 2400건 가량은 검거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 이들 뺑소니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정부가 책임보험 수준의 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검거되지 않은 뺑소니사고의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비가 해마다 250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뺑소니 교통사고는 범죄행위로서 부상자가 사고현장에 방치되는 경우 사망이나 중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데다, 가해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인적·물적 피해를 배상받을 수 없어 피해자 측은 더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및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께 시행할 예정이다.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되면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로 뺑소니 사고 검거율이 높아져, 억울한 교통사고 피해자를 구제하고 뺑소니 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