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등에 주로 사용되는 S램(SRAM) 반도체 시장의 담합 여부에 대해 감독 당국이 혐의 없다는 처분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 10월부터 국내외 10개 S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생산량 등에 대한 담합 형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근거없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2개 업체), 미국(2개), 일본(6개)의 S램 제조업체들이 전세계 시장에서 가격담합을 했는지, 또 이들 행위가 국내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는지, 국내 업체간 담합이 있었는지 등을 검토해 왔으나 모두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S램 제조업체들에 대해서는 앞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외국 경쟁당국도 조사했으나 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사례는 없었다. 한편 S램은 D램(DRAM) 반도체가 지속적으로 기능을 대체해 수년 전부터 시장 규모가 급격히 축소돼 왔으며 국내 주요 공급자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를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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