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군인공제회, 교직원공제회 등의 투자를 통해서도 쉽게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 리츠의 자금 운영을 위한 다양성을 확보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리츠의 운용요건 완화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행정공제회, 새마을금고연합회(공제사업), 군인공제회 , 교직원공제회, 신협중앙회(공제사업), 건설공제조합, 주택공사, 토지공사, 자산관리공사, 퇴직연금사업자, 건강보험공단, 경찰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 13개 기관도 리츠의 발행주식을 30% 이상 보유할 경우 해당 리츠가 일반공모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리츠는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일반공모하도록 돼있지만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등 3개 기관이 발행주식의 30% 이상 보유할 경우 일반 공모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돼있다.
이는 공적 기금·공제의 경우 다수를 상대로 자금조달과 수익배분이 이뤄지는 만큼 공모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이번 개정에 따라 예외 대상 기관이 16개로 늘어나게 돼 이들 기관을 통한 리츠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현행 주식 공모 예외기관 3곳 외에 새로 확대된 13개 기관의 경우에도 1인당 주식 소유한도(30%)를 초과해도 소유한 주식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재 일반인 및 기관은 리츠 주식을 30%를 초과해 소유할 경우 의결권은 30%까지만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리츠가 취득한 부동산의 처분제한 기간도 국내·외 구분 없이 3년이었지만, 국내 부동산은 그대로 3년을 유지하되 국외의 경우 리츠의 정관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투자국가의 시장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리츠가 총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으로 보유하도록 돼있는 규정과 관련해, 부동산으로 인정하는 예외 대상에 부동산 개발전문법인의 지분 취득액도 포함시키도록 했다. 리츠의 외부 차입기관 범위도 기존보다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자 관련 규제 완화로 리츠 업계의 투자 촉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투자여력이 있으면서도 적정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자금운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공적 연기금·공제 역시 리츠에 대한 장기 투자의 기회가 확대돼 자금 운영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