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1일 "증권시장 결제 안정성 및 신속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다음달 4일부터 유동성공급 제도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회원(증권사)이 보통거래 결제시한인 '수도결제일(매매체결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 오후 4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증권을 내놓지 않는 경우를 '결제지연'이라고 부르는데 결제지연을 할 경우 모든 절차가 중단, 시장 전체의 결제가 지연되곤 했다. 거래소는 그동안 회원사가 수도결제일 밤 12시를 넘길 경우 제명이나 회원자격정지, 경고, 주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었지만 그전까지는 회원사의 결제이행을 독촉할 뿐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러나 지난 1월28일 신설된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75조의4 등을 통해 다음달 4일부터는 이를 사전에 제어할 수 있게 됐다. 새 조항에 따르면 결제지연이 발생하는 수도결제일 오후 4시에 거래소가 유동성(=대금)을 대신 공급함으로써 이미 주식을 내놓고 결제의무를 완료한 회원으로 하여금 대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결제가 마무리되면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회원사는 수도결제일 밤 12시까지 대금을 거래소에 상환해야한다. 또 결제를 지연시켰던 회원사에 대한 벌칙 조항이 새로 생겼다. 다음달 4일부터는 결제지연회원에게 결제지연손해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주식의 경우 결제지연손해금은 결제지연대금에 손해율(1만분의 2)을 곱해 구한다. 100억원이 결제지연될 경우 손해금은 200만원이나 된다. 거래소가 유동성공급 및 결제지연손해금 제도 시행이 임박했음을 공문이나 설명회를 통해 미리 알린 결과 결제지연 건수는 지난해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다. 주식의 경우 결제지연이 지난해 하루 평균 3.1건이 발생했지만 올해 1월2일에서 3월20일까지는 평균 1.4건, 제도 시행을 1달 앞둔 4월6일부터 20일까지는 평균 0.2건만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거래소 관계자는 "제도 시행 이후 결제지연 현상이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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