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업을 이용하면서 해킹당할 경우 고객의 고의ㆍ과실을 입증할 수 없으면 원칙적으로 전자금융업자가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다음달 12일까지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해킹 당하거나 보험료, 카드대금, 통신료 등을 자동이체(추심이체)하면서 착오가 발생할 경우 전자금융이용자의 잘못을 입증할 수 없으면 전자금융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전자화폐 발행업은 기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해 진입문턱을 낮췄으며 또한 포인트나 마일리지의 총 발행잔액이 30억원 이하 전자금융업자는 등록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이밖에 CD/ATM기기의 현금인출 최고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해서는 업무범위 안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와 차관회의를 거쳐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