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보증한도 증액 및 보증료 인하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보증지원방안을 마련해 22일부터 시행한다. 단 대상 다자녀가구는 '20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로 한정했다. 전세자금의 경우 개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연간소득의 1배에서 2배까지만 인정하던 보증한도를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1.5배에서 2.5배로 확대, 최대 50% 증액하기로 했다. 주택구입자금도 신용등급별로 동일인당 보증한도를 1000만원씩 일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예를 들어 연소득 2800만원인 다자녀가구가 전세자금 보증을 이용할 경우 과거에는 5600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었지만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7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현재 0.3~0.7%인 보증료를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0.2~0.6%를 적용, 0.1%포인트 인하해주기로 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특별보증을 통해 연간 6400여 다자녀가구에 보증금액 금액과 보증료 절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한다"며 "최근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가운데 젊은 부부들의 출산을 장려하는 데도 일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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