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물류터미널 업체가 법을 위반할 경우 사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먼저 경고처분부터 받도록 하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22일 이같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칠곡 등 7곳의 복합물류터미널이 있다. 이들은 금호그룹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 및 한진과 한국철도공사 등이 주주로 있는 경인ICD㈜ 등의 업체들이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한 시행규칙에서는 이들 업체와 관련해 임의 등록사항 변경 등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완화,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 설정 및 감경시 기준 구체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가 상호, 대표자, 주소, 위치, 시설규모 등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않은 채 실제 변경을 하거나, 공사시행인가·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변경할 경우 40일간 사업정지 처분을 받도록 돼 있었지만, 먼저 1차 경고를 한 뒤 2차 30일간 사업정지, 3차 40일간 사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또 부지면적 3만3000㎡ 이상, 주차장·화물취급장·창고 등의 구비 의무와 같은 등록기준을 충촉하지 못할 경우 1차 40일간 사업정지, 2차 등록취소를 받도록 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1차 경고, 2차 30일간 사업정지, 3차 60일간 사업정지, 4차 등록취소 등으로 처분이 완화됐다.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한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에도 1차 60일간 사업정지, 2차 등록취소를 받도록 돼있었지만, 1차 경고, 2차 60일간 사업정지, 3차 등록취소로 처분을 완화했다. 위반에 대한 처분을 받은 뒤 장기간이 지난 후 다시 위반한 경우 가중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해,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가중처분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밖에 그동안 추상적으로 돼있던 처분기준 경감 규정도,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정되는 경우 및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가 경미해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