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항공기 부품 가운데 정부가 안전성을 인증하는 대상이 확대돼 수출길이 넓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는 22일 ‘항공기용 장비품의 기술기준’ 고시 품목을 현재의 블랙박스 등 17개 품목에 GPS항법장치 등 24개를 더 추가해 총 41개 품목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장비품 기술기준은 항공기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장비품의 설계·제작 때 업체가 적용해야 하는 기준으로 안전성 인증의 표준이 된다.
이같은 기술기준 확대를 통해 국내업체가 개발한 장비품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성 인증을 획득하고, 전 세계 항공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게 항공안전본부의 설명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2월 체결된 항공기장비품에 관한 한·미 항공안전협정(BASA)의 파급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 협정에 따라 국내업체는 자체 개발한 장비품에 대해 항공안전본부의 인증을 받게 되면 미국연방항공청(FAA)의 인증은 대부분 서류심사만으로 간편히 인증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추가로 고시대상에 포함된 품목은 차세대 GPS 항법장치 및 자동조종장치 등 각종 전자장치와 LED를 이용한 고효율 등화장치, 4인승 시범인증용으로 개발 중인 항공기에 장착되는 의자 등이다.
이와 관련해 항공안전본부는 미국 등의 기준을 바탕으로 조속히 국내 기술기준을 마련해 오는 10월께 고시를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항공안전본부는 항공기용 장비품 외에도 미국과 소형항공기급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지난달 미국에서 FAA와 회의를 개최한바 있다.
회의에서 FAA는 우리 측의 항공기 인증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적극 지원하고 국토부가 개발중인 4인승 항공기를 시범인증용으로 활용해 올해 하반기부터 사전평가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가 개발한 민항공기도 FAA의 안전성 인증을 받고 세계시장에 수출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항공안전본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