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2일 생활화학 가정용품의 어린이 보호포장 안전실태 점검 결과, 포장이 미흡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20개 생활화학 가정용품을 적발해 판매중지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가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세정제, 순간접착제 등에는 메틸알코올, 벤젠, 톨루엔과 같은 유해화학물질이 들어 있어 어린이가 부주의로 마시거나 흡입할 경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어린이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세정제, 접착제 등 7개 생활화학 가정용품에 대해 어린이보호포장 사용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한 후 안전(KPS)마크를 부착해 판매토록 하는 '어린이보호포장 신고 의무제도'를 2007년 3월부터 시행해 왔다. 어린이보호포장이란 5세 미만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고안된 안전마개 등의 포장이나 용기를 뜻한다. 이번 안전 점검은 제도 시행 2년째를 맞아 실시된 것으로 할인점,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생활화학 가정용품 75개 제품을 점검한 결과 6개 제품(8%)이 보호포장을 하지 않았으며 8개 제품(11%)은 보호포장 신고를 미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어린이보호포장이 돼 있는 10개 제품에 대해 어린이 패널 1000명을 구성해 개봉 여부를 시험한 결과 6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은 ▲크린 유니락스 ▲볼보유리세정액 ▲선인자동차 부동액 ▲랜드로바 부동액 ▲재규어 부동액 ▲스투트가르트 스포츠카 부동액 등이며 어린이보호포장이 미흡한 제품은 ▲애경 홈즈퀵그린 ▲헨켈코리아 접착제 ▲오공 접착제 ▲동성유니테크 접착제 ▲TOP 접착제 ▲한국쓰리엠 접착제 등이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제품중 보호포장을 하지 않았거나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12개 제품은 행정 조치를 내리고 보호포장 신고를 하지 않은 8개 제품은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토록 하는 한편 안전기준 미달 여부를 추가 점검할 계획이다. 기술표준원은 또 어린이보호포장 신고 업체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포털사이트(www.safetykorea.kr)에 게재해 확인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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