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통과와 관련, "농어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07년 11월 농업분야 20조4000억원, 수산분야 7000억원의 한-미 FTA 보완대책을 확정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농어업 분야의 피해품목 경쟁력 강화에 7조원, 농업 체질개선에 12조8000억원, 단기적 수입피해 보전장치 확충에 1조3000억원을 2017년까지 투입키로 했으며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따라 2조원 규모의 축산업 대책을 마련해 기존 대책을 보완해 왔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국회 및 농민단체 등으로부터 추가로 제기된 요구사항을 검토해 추가보완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 현재 검토중인 대책으로는 과도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을 확대하는 '농지은행 활성화'와 농지를 담보로 고령 농가에 대해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의 '농어업인 복지 확충',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축·양식수산물도 포함시키는 '농가 경영안정 지원' 등이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대책내용과 재원소요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발표시기를 조율한 후 당·정 협의를 거쳐 추가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FTA 비준 동의안은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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