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 등 생태계 보호를 위해 앞으로 우포늪 상공은 항공기가 1㎞ 이하의 낮은 고도로 통과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 항공교통센터는 22일 세계적인 보존습지로 지정된 국내 최고(最古)의 원시자연늪인 ‘경남 창녕 우포늪’의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항공기가 우포늪 상공을 우회 비행하도록 비행회피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비행회피지역은 우포늪 주변 반경 1.8㎞로, 높이는 수면에서부터 1㎞까지 해당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지역을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는 낮은 고도로 비행할 수 없게 되며 우리나라 최초로 생태계특별보호지역으로 지정해 이달 중 항공정보간행물(AIP) 등에 고시할 예정이다.
우포늪은 우리 정부가 1997년 7월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1998년 3월 람사르협약에 따라 세계적인 보존습지로 지정됐다. 청둥오리, 큰고니 등의 철새도래지이자 습지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약 1200여종의 희귀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곳이다.
이같은 국내 최대의 내륙습지에 민간 또는 군용 헬기 등이 낮게 비행할 경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자연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어 건강한 습지 보전을 위해 비행회피지역으로 지정하게 됐다는 게 항공교통센터의 설명이다.
항공교통센터는 앞으로도 필요한 곳은 추가적으로 비행회피지역을 검토·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