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이 대구시의회 제276회 임시회에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 23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와 31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의원은 “이 조례는 사회공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 정신을 함양해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필요에서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조례안 주요내용은 사회공헌 참여 활성화 등 사회공헌을 진흥하기 위한 시책을 규정하고 사회공헌사업의 자문 및 심의를 위해 대구시 사회공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사회공헌활동 실적이 우수한 법인단체 등에 사회공헌 인증 및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의 관심과 분위기를 조성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가 증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