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이 지역구인 조주홍(49·미래통합당) 경북도의회 의원이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조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음식물제공)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조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에서 통합당 영덕군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같은 당 김희국 후보의 강구면 선거운동과정에 당원과 어민들의 식대 계산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과정에서 모 지역조합장 A씨와 미래통합당 영덕당직자 B씨도 함께 기소됐다.현재 조 도의원은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 의원은 "혐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결백을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