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가짜양주 신고 포상금을 대폭 올렸다. 국세청은 23일 "현재 1000만원인 가짜양주 제조장 신고포상금을 최고 2000만원까지 2배로 올렸다"고 밝혔다. 가짜양주 중간유통업자나 제조 관련자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도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났다. 가짜양주를 판 유흥주점등 판매업소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은 현행 100만원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인상으로 가짜양주 제조 단순가담자, 공병 수집상, 포장지 인쇄업체, 유흥업소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 신고건수는 250건이었고 적발건수는 19건이었다. 이를 통해 지급된 포상금은 지난 1년간 3400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국세청은 가짜양주 제조·유통 관계자들에게 '신고했을 경우 이익이 더 크다'는 점을 주지시키기 위해 포상금을 대폭 인상한 것이다. 국세청으로서도 제조·유통 관계자들의 내부 고발이 현장 접근을 위한 거의 유일한 정보원이기 때문에 고심 끝에 포상금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국세청은 올해 10월부터 유흥업소가 많은 서울 강남지역을 대상으로 양주제품에 RFID(무선인식기술)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 기술이 적용될 경우 소비자가 양주를 구입한 뒤 진품인지를 조회하면 '국세청주류정보시스템'이 진품 감정 결과를 해당 소비자의 핸드폰으로 전송하게 된다. 현행법상 가짜양주 제조자는 상표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세청은 유흥주점 등 판매업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가짜양주 구입처를 밝혀내고 세금추징과 면허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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