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복권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던 국가가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임성근)는 국가가 "높은 수수료율로 얻은 부당이익금 3208억을 지급하라"며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제기한 로또 사업자 선정 과정과 관련된 의혹은 모두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민은행이 로또 관련 컨설팅업체로 선정한 한영회계법인을 결격 업체로 보기 어렵다"며 "로또입찰업체 선정 전 한영회계법인이 KLS에게서 받은 온라인 복권 사업에 관한 조사용역은 국민은행과 관련된 컨설팅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 KLS가 한영회계법인과 함께 응찰업체의 가이드라인인 제안요청서 작성 과정에 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국민은행과 한영회계법인이 담합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로또 복권은 국민은행이 KLS에 7년 동안 수수료 9.523%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2002년 12월 처음 발행됐다. 그러나 로또 복권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10%에 이르는 수수료율이 과다하다는 논란이 일었고 국무조정실 복권위원회는 2004년 4월 온라인 복권발매 시스템 수수료의 최고 한도를 4.9%로 고시했다. 국가는 로또 복권의 높은 수수료율 책정을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특혜'로 보고 사업자 KLS, 로또 복권 운영기관 국민은행, 컨설팅업체 한영회계법인 및 당시 실무자를 상대로 2006년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검찰은 당시 실무자인 KLS의 직원 박모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한영회계법인 오모씨와 국민은행 복권사업팀장 이모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기소했으나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편 KLS는 지난해 "9%가 넘는 수수료율을 3%대로 낮춘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은행과 국가를 상대로 낸 2004년 5월 한 달분에 대한 약정수수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수요예측이 틀렸다고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바꿀 수 없다"며 "정부가 고시한 4.9%의 수수료율에 따라 청구한 195억원 중 45억원만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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