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교육지원청은 지난 3일 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 및 갑질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은 자칫 혼돈하기 쉬운 음식물ㆍ선물ㆍ경조사비 상한액을 일컫는 이른바 3·5·5을 다시 한번 알아보고 직장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갑질 사례들에 대해 인식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경주교육지원청 서정원 교육장은 “청렴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시민에게 신뢰받기 위해서는 공직자가 청탁금지법을 숙지하는게 필수이고 직장 내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직원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