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국회 정무위원장(한나라당)은 27일 금융위원장을 금융감독원장으로 겸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발의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금융위 수장이 금감원장도 겸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필요한 겸직금지 범위, 직무대행, 이해상충 시 대표권 제한 등 관련 규정도 함께 정비됐다.
또한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간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금융위에 금융정보공유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한나라당 측은 이와 관련해 금융위기 전개에 따라 탄력적인 조직 운영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최근 불거지고 있는 금융감독 이원 체제의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전대미문의 금융위기 속에서 의사결정기구인 금융위원회와 집행기구인 금융감독원의 수장이 분리돼 있어 업무중복 및 혼선 등 일부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컨트롤 타워의 리더십 회복, 위기국면에 따른 탄력적인 조직 운영, 금융 유관기관관 정보네트워크 구축을 유도할 것”이라며 “이런 금융정책의 정상화는 결국 신속하고 체계적인 국가금융시스템의 운영과 안전하고 포괄적인 서민층의 금융상품 선택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