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에 사는 피해자 S씨는 지난해 9월 혐의자 L씨로부터 일수로 400만원을 빌리면서 선이자 20만원을 제외한 380만원을 실수령 했다. 이후 피해자는 총 7회에 걸쳐 255만원을 피의자에게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상환했으나 혐의자는 300만원의 채무가 남았다며 '얼토당토' 않은 상환요구를 하는가 하면 “너 같은 XX는 죽어야 한다. 집을 찾아 가겠다. 너희 아버지에게 다 알리겠다”며 협박을 하기도 했다. 또한 피해자 S씨가 최근 일하고 있는 업소로 찾아와 업소 직원들에게 “피해자가 일수를 빌렸는데 돈을 빌려 쓰고 도망갔다”고 말해 피해자는 이 업소에서 쫒겨나야만 했다. 서울에 사는 피해자 P씨는 지난해 10월 미등록 대부업체인 ‘00통상’과 1000만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1개월 동안 이자 15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으나 한달 이자 지급 후 상환이 어려워 미상환 원금 1000만원을 60일간 1일에 20만원씩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일수)으로 변경했다. 대출금 1000만원, 1개월 동안 150만원의 이자를 주는 대출조건은 연 이자율로 환산시 180%로 법정 이자율 49%를 훨씬 초과했다. 한편 피해자는 혐의 업체로부터 지난해 10~12월 기간 중 총 3회, 4500만원을 대출받고 총 4450만원을 상환했는데 혐의자는 피해자에게 현재 채무가 1120만원 남았다며 상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초과이자분을 원금상환으로 간주 시 피해자의 미상환 채무잔액은 143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피해자 P씨는 금융감독원 권유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해 현재 수사가 진행중에 있다. 최근 경기불황으로 대부업체 등 사금융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불법채권추심이나 고금리 수취 등 관련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사금융피해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금융 피해사례는 4075건으로 전년(3421건) 대비 19.1%(654건) 급증했다. 이중 고금리 수취 등 불법 혐의 업체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는 81건으로 전년(57건) 대비 42.1%(24건) 증가했다. 한편 고금리 수취나 및 불법채권추심 관련 상담(1284건)은 전체 피해 상담의 31%를 차지했으며 이중 73.7%(946건)가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발생됐다. 그러나 불법채권 추심은 미등록업체뿐 아니라 등록업체에서도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영업 행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감독 당국은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기획조사 등을 강화해 불법혐의 업체를 수시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것"이라며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직권검사시 중점 검사항목으로 운영하고 중소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긴급자금 필요시에는 사금융을 이용하기 전에 '서민금융119서비스'의 서민대출 안내를 활용하고 특히,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말고 가족과 상의하거나 금감원의 '사금융피해상담센터'에 상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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