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4월 퇴직하신 분, 퇴직소득세 환급받으세요" 국세청은 27일 "2009년 1월부터 4월까지 퇴직한 근로자가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 중 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을 환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달 27일 개정돼 퇴직소득산출세액의 30%를 공제하는 퇴직소득세액공제제도가 올 한해 한시적으로 도입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1월에서 4월 사이에 퇴직한 이는 퇴직회사를 찾아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해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만약 회사가 문을 닫는 등 이유로 퇴직회사로부터 환급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2010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퇴직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퇴직자가 본인의 퇴직소득세 환급금액을 알고 싶은 경우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국세정보/자료실/국세청프로그램/2009년 귀속 퇴직소득세액계산프로그램)하거나 연말정산간소화홈페이지(www.yesone.go.kr)에 접속(연말정산맨투맨상담/정보마당/자료실/2009년 귀속 퇴직소득세액계산프로그램)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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