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를 대상으로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했는지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공정위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간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했는지와 그런 사실을 표시했는지 등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조사한다고 27일 밝혔다. 구매안전서비스란 주문한 상품을 받지 못한 채 구입금액만 떼이는 사기성 거래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10만원 이상 규모의 매매가 이뤄질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반드시 이 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현재 결제대금예치제(에스크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이 마련돼 있다. 지난 2006년 구매안전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상품미배송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접수 건수가 큰 폭 줄어드는 등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작년 공정위 조사 결과 업체들의 가입률은 50%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정권고 및 홍보에 나서 가입 이행률을 높일 계획이며 특히 인터넷쇼핑몰 초기화면과 대금결제 화면에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사실을 표시하도록 중점 지도할 예정이다. □용어설명 에스크로 :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제3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되면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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