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보행기, 유모차 등의 어린이용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8일 어린이용 제품의 시판품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행기, 유모차, 완구, 유아용침대, 유아용 및 접촉성 섬유제품에서 인체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가소제, 폼알데하이드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기표원은 지난 2월16일부터 지난 22일까지 대형할인마트, 아동제품 전문매장, 도·소매점,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10개 품목 534개 어린이용 제품을 구입해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조사해왔다.
조사 결과 442개 제품은 안전기준에 적합했지만 국산 27개, 수입산 52개 등 79개 제품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제품도 13개(모두 수입산)에 달했다.
보행기는 9개 제품 중 2개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하이드와 납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고 2개 제품은 보호틀의 윗면과 좌석 윗면의 간격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모차는 73개 제품 중 수입산인 11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개 제품은 포지(천)에서 포름알데하이드, 납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고 6개 제품은 주행 중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떨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유아용침대는 6개 제품 중 1개 제품에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프탈레이드계 가소제인 DEHP가 기준치의 5배 검출됐다. 또 유아용 및 접촉성 섬유제품 136개 중 2개 제품에서도 DEHP가 기준치의 3.4~107.5배 검출됐다.
완구류 중 38개 제품(수입산 32개, 국산 6개)도 DEHP, 납, 크롬 등이 검출되는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회용기저귀, 어린이용 귀금속악세서리는 조사제품 모두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
기표원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어린이용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해 시·도에 즉시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요청했다"며 "안전기준 상습 위반업자는 인적사항 및 위반내용을 추적관리하고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경부는 이번 시판품조사 결과 유모차 및 보행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사용을 제한하는 안전기준 개정안을 29일자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