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이 없는 영세납세자들을 위한 세무도우미가 등장한다.
국세청은 28일 "다음달 1일부터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영세납세자 지원단(국번 없이 1577-0070)'을 전국 107개 세무서에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예상고지세액이나 청구세액이 1000만원 미만인 개인납세자는 과세자료, 세무조사, 불복청구, 고충민원, 체납처분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지역 세무서 해당 부과과를 대상으로 불만사항을 호소하게 된다.
이때 부과과가 이 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해당 납세자에게 외부 세무대리인을 소개한다.
자기 사업장을 따로 갖고 있는 이들 외부 세무대리인은 세무서의 연락을 받고 해당 납세자의 세무도우미 역할을 맡게 되는 시점부터 이 납세자의 각종 자료 증빙 과정을 돕는 등 무료 봉사를 하게 된다.
외부 세무대리인은 각 지역 한국세무사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한 인물 중에 위촉한다.
국세청 김현준 납세자보호과장은 "외부 세무대리인은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한다"며 외부 세무대리인 위촉 기준을 설명했다.
국세청 측은 이번 세무도우미 제도 시행으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사전·사후 체계가 완비됐다고 자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운영되고 있는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납세자 권익침해에 대한 사후적인 구제장치라면 이번에 설치한 '영세납세자 지원단'은 사전적인 예방장치라는 것이다.
국세청 측은 "납세자보호위원회와 영세납세자 지원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세법을 잘 알지 못하는 납세자들을 위해 든든한 옴부즈맨(Ombudsman)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