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철도이용객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보다 편리한 철도이용을 위해 정기승차권 종류 확대, 할인카드 인터넷 발급, 승차권 결제(구입)기한 단순화 등 여객운송약관을 일부 개정해 5월부터 시행한다.
▲ 혼용결제 승차권의 반환·취소 수수료 지급 ‘고객이 원하는 대로’ = 앞으로 현금·포인트·신용카드 등 여러 결제수단을 혼용해 발매된 승차권은 반환 또는 취소 수수료가 발생했을 때, 고객이 수수료 지급수단을 정할 수 있게 된다.
▲ 철도승차권 결제(구입) 기한 단순화로 ‘고객의 이해가 쉽게’ = 코레일은 출발 2일 전후로 구분, 3단계로 되어 있는 철도승차권 결제(구입)기한을 2단계로 단순화해 철도이용객의 이해가 쉽도록 했다. 다시 말해, 출발 3일전까지 예약한 승차권은 예약한 다음날 24시까지, 출발 2일전부터 출발 30분전까지 예약한 승차권은 예약과 함께 결제하며 된다.
▲ 정기승차권 종류 확대로 ‘고객의 선택 폭 넓힌다’ = 특정 구간을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이용할 때 열차운임을 최대 6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정기승차권 제도의 경우, 이용객의 생활패턴이 다양해짐에 따라, 내달부터 10일용·20일용·1개월용으로 종류가 확대돼 고객의 선택의 폭이 커진다(현재 15일용과 1개월용으로 판매). 특히, 10일 이내 단기간 특정 구간을 왕래하는 열차이용객의 경우, 교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 통신매체 반환신청으로 ‘고객 편의 극대화’ = 앞으로 역에서 구입한 철도일반승차권(MS승차권)도 천재지변, 교통사고, 질병, 도로정체 등의 사유로 열차를 탑승하지 못한 경우, 열차 출발시간을 기준으로 24시간 전부터 출발전까지 전화나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사전에 반환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열차 출발 전까지 전화(철도고객센터 1544-7788, 1588-7788)나 인터넷(www.korail.com)으로 반환 신청하면, 일정 반환수수료(5~10%)를 제외한 잔액을 환불받는다. 반환금액은 열차출발시각을 기준으로 24시간 이전에 출발역이나 승차권 구입역에 해당 승차권을 제출해야 한다.
▲ 할인카드 발급·유효기간 연장도 ‘집(회사)에서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 KTX를 포함한 열차운임의 15~30% 할인 받을 수 있는 할인카드의 발급 업무는 그동안 철도역에 방문해서 처리해야 했다. 하지만, 내달부터 구입·재발급·유효기간 연장 등 할인카드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고객이 직접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할인카드 온라인 발급신청은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에 회원 로그인 후 에서 확인 가능한다. 또, 인터넷에서 발급 신청한 할인카드는 철도역에서 전용 용지로 수수료 없이 재발급 받아야 한다.
이천세 여객사업본부장은 “지난 1년여 동안 고객의 소리(VOC), 코레일 고객대표,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과 철도의 공익적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객 중심의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하게 됐다.”며, “작은 고객의 목소리도 크게 듣겠다는 자세로 VOC 개선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여객운송약관은 5월1일부터 발권 또는 예약한 승차권부터 적용되며, 가까운 철도역이나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